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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시 전입학과 기준으로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전입학과의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전공과목 이수 학점을 충족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과는 전출학과, 전입학과 기준으로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내에서 동일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계 학과가 아닐 경우 전입학과 학과장이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합니다.
‣신청시기 : 제 1학기(2월 중순), 제 2학기(8월 중순)
‣전과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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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기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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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
전출학과, 전입학과 기준으로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내에서 동일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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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유아교육과, 간호과 전입 불가 |
‣전과절차
구비서류 준비 → 전출학과 학과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전입학과 학과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학사운영팀)
‣구비서류 : 전과신청서, 전과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표, 본인 도장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 신청을 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 성적처리 및 등록금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 : 성적불인정, 등록금 대체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 : 성적으로 성적인정(담당교수가 제시한 별도 평가방법)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학점인정의뢰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신청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도서대출확인
(도서관) → 휴학신청서 제출(건물별 학사지원실)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의 경우는 1년을, 군입대 휴학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을 휴학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의 신청가능 횟수(1회에 1년)는 2년제 3회, 3년제 및 4년제 4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확인이 없을 경우 휴학(연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휴학신청은 해당학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이 될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어 휴학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은 등록금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며,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이 대치 처리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학신청의 사유로 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는 입대일 전후 2주일이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 신청방법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휴학신청 기간 전에는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는 휴학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학기간 이후에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는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 신청시기 및 절차는 학사안내(휴학)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사)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연기 신청방법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 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휴학 연기신청은 일반(가사)휴학 신청과 동일합니다.
‣ 신청시기 : 매학기 초(제 1학기 : 2월 중순, 제 2학기 8월 중순)
‣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동의서(일반학생용, 산업체위탁교육생용),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휴학절차
구비서류준비 → 휴학신청서교부 및 작성(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상담,학과장 확인 → 휴학신청서 제
출 및 도서대출 확인(건물별 학사지원실 또는 교무팀)
휴학생 중 복학학기에 해당학과의 폐과로 인한 경우는 복학신청 후 학사운영팀(589-7721)
으로 방문하여 전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복학 신청기간 : 1학기-2월 중순경, 2학기-8월 중순경
‣ 신청방법 : 복학신청 후 전과신청
(복학신청)구비서류 준비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선택 → 복학신청
내용 입력 후 저장 → 전과서류 작성(학과사무실) → 전입학과 학과장 상담 및 승인 → 신청서 제출(학사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