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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입생,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선발기준 : 신입생은 대구시외 거주자 중 대학으로부터 원거리 순으로 선발합니다.
재학생은 대구시외 거주자 중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자가 없어 잔여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구시내 거주자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여학생 기숙사 신관 : 4인실 540,000원, 2인실 820,000원
- 여학생 기숙사 구관 : 4인실 490,000원
- 남학생 기숙사 : 2인실 620,000원, 1인실 820,000원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신입생(수시모집 합격생)은 매년 12월 말 ~ 1월 중순,
정시모집 합격자는 1월 말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하고 입주 희망자는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폐결핵 검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대학 스쿨버스는 4개 시외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방학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스쿨버스 노선안내는 대학생활 〉학생복지 〉스쿨버스 노선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생전용 주차장 이용시 무료입니다. (교내 진입시 정상요금 부과됩니다.)
※우리대학 주차관리실(589-7793)
‣주차증 발급방법 :
대학생활-학생복지-주차안내-신청서작성(학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신청서 제출(정문 주차정산소)
신청서 등록후 학생전용 주차장 주차시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교내 진입시 정상요금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우리대학 정문만 이용가능(계명대학교 정문/동문 출입은 불가)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관계로 학점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별도 수강료는 없으며, 어학교육의 집중을 위해 성실이행보증금(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이행 보증금 50,000원은 납부 후 수료 조건 충족 시 전액 환급 됩니다.
대면 수업의 경우 첫 주 사전 테스트 후 교재를 지정하여 진행되며,
개별 맞춤보다는 수강생들의 평균 수준에 맞춰 운영됩니다.
수준별 학습을 원하는 수강생을 위해
대면 수업 외에도 본인의 속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자기주도학습)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학년도 총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되며, 매 차수 개강 약 1주일 전부터 모집을 진행합니다.
봄·가을은 학기 중에, 여름·겨울은 방학 중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운영 과정은 아래와 같으나, 차수별로 개설되는 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대면 : TOEIC, OPIc, 일본어
- 비대면 : 산타토익, 스픽, 해커스(일본어)
현지 협력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어학과정, 현장실습)은 기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우리 대학교 수료증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 요청하면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 국제처 국제협력지원팀(053-589-7942)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됩니다.
성적은 현지 기관의 어학·현장실습 평가와 학과 평가를 반영하여 부여합니다.
단, 교과목 이수로 자격증이 자동 발급되는 교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점 인정 교과목은 소속 학과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언어 능력 기준 (2026학년도 모집 기준)
| 구분 | 인정 시험 및 기준 |
|---|---|
| 영어권 | TOEIC 550점, TOEIC Speaking 레벨5(110점), TEPS 450점,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G-TELP 2등급 42점, OPIc NH 등급, TOSEL(A) 397점, IELTS 4.5 이상 |
| 중국어권 | 新HSK 3급, CPT 300점, BCT 2급 이상 |
| 일본어권 | JPT 415점, JLPT 신N4, 니켄 450점 이상 |
※ 지원자격과 언어 능력 기준은 매년 모집요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언어권 이외 국가 파견 시 해당 어학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 어학 성적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합니다.
※ 파견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