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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기준 및 장학생 서약서 및 10월 지급요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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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25-10-29 09:42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개요와 2학기 선발 학생의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제출을 안내드리니,

기간 중 반드시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1. 1. 사업 개요: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생활비(주거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 장학금지원
  2. 2. 사업기간: 2025. 9. ~ 2026. 12.(2학기※1학기 선발학생도 서약서 / 지급 요청서 동일 작성해야 함.
  3. 3. 주요일정 [필수항목]

    가.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서약서 제출 : 25.10.31.까지

    나. 10월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25. 11. 05.까지

         ※ 대상자 중 미제출자 발생 시 전체 지급일 지연됨

 

  1. 4. 장학생 서약서 제출방법 : 붙임 자료(1학기 동일) 참조 / 서약서 제출되어야 장학금 지급됨.

 

  1. 5. 지원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중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나. 2025연도 1월 1일 기준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다.신청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기준 통학이 어려운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의범위로 하며해당지역이외의경우원거리로 인정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라.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C학점(70/100) 이상 취득자

         ※ 신입생 첫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1. 6. 지원 장학금액 (생활비 성격 : 등록금 초과 지원 가능)
  2.    가. 25. 9월 : 200,000원 (정액 / 서약서 제출자)
  3.    나. 25. 10월~12월 : 주거관련 비용 실비 (지급요청서 제출자 작성기준금액 적용) 
  4.        ※ 대학 기숙사생 : 임차선급금 체크 후 개월수(4개월) 표기하면 금액 자동 산출됨
  5. 7.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및 학생지원팀(589-7982)